"산재와 건강권" 인권교육 (201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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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3-05 10:54 조회 2,1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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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의 정진주 자문위원이 "산재와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7월 11일 두 시간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여 10여개국(피지, 키르스탄, 우간다, 파키스탄 등) 인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각 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 특히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의 건강 위험요인에 대해 ‘알 권리’, ‘건강한 일터 환경 만들기에 참여할 노동자의 권리’, ‘위험한 일터 환경이라면 작업을 중지할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하청공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메탄올을 사용했다가 실명된 사건부터 시작하여 저소득 국가의 주요 산업인 농업, 탄광, 석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서비스 산업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강을 인권으로 바라보고 각 국에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