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포럼 3] "일터에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6-27 21:44 조회 258회

본문

23ed81de5c9e7c53eda614b39574ad4b_1719492256_1407.png
 

이번 행사는 2024년 사회건강연구소의 세 번째 포럼으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zoom으로 발표해주시고 류지아 교수께서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 시대에 여러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정작 임신은 됐으나 출산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과 임신했던 여성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에서 문제의식은 시작됩니다. 일터에서의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이후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및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유·사산의 규모? 일터에서는?

2022년 출생아가 25만명인데, 사산이 22만건입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유사산을 경험한 인원은 10만명 정도입니다건강보험 자료 분석한 결과 전체에서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202149.3% 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유사산 위험을 분석한 문헌에 따르면, 섬유 제조업(OR=1.41)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OR=1.33)항공 운송업 업종(OR=1.83)숙박업(OR=1.30)사회복지 서비스업(OR=1.31)의 업종에서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2. 일터에서의 유·사산 예방 및 보호지원 정책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유산 및 사산 휴가의 청구 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3. 일터에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들, 이들의 노동환경은? 예방과 보호원 및 정신건강은? 산업재해(업무상질병) 신청 및 승인은?

- ‘일터가 유사산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사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두 항목을 이용하여 분석하셨습니다. 이후 교차분석을 통하여 두 응답이 일관성을 가짐을 확인하기도 하셨습니다.

직종별 인식을 비교했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주관적 연관성이 가장 높았고, 연장/야간/휴일/교대 근무별 업무가 임신 유지에 부정적 영향·사산과 연관성인식도 높았습니다.

- 유해인자 노출 인식 조사 결과를 조사했을 때, 인체공학적 인자, 사회심리적 인자의 노출 비율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30.8%, 앉아 있는 자세 63.0%,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51.3%, 고객 승객 환자를 직접 상대함 48.3%)

업무 통제 및 감정노동 정도와 유∙사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업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지' 등의 항목들이 두드러졌습니다.

- 유·사산 당시 몸이 아팠거나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참고 일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를 조사하였더니 대체 인력이 없어서, 조직 문화 상 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여서1,2위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사산 당시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어떤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휴가를 전혀 쓰지 못함(33.8), ·사산 휴가 신청(28.1), 월차 사용(21.5), 병가 휴가/휴직 신청(14.6), 기타(보건휴가 등, 4.5)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순서로 높았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공무원의 직종에서 높았습니다또한 일터에서 유·사산을 경험한 여성들 230명 중 10%가 회사와 동료로부터 불이익 및 괴롭힘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중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는데요. 일과의 연관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57.8%),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서(38.3%), 신청하면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26.3%), 신청할 여유가 없어서(24.6%), 이전에 동료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14.2%)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유사산 이후 여성들이 슬픔, 죄책감, 무력감, 불안감을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분석해보면 유사산의 횟수가 늘어나고, 당시의 임신 주수가 늘어나고, 다태아의 유산인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사유로 업무상 질병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는 총 22건이었습니다. 이 중 10건이 승인되었는데, 10건 중 9건이 대인 서비스업이었습니다. 12건의 불승인의 주된 이유는 과거의 병력을 지적한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 일터 내 유사산 예방 및 보호지원 과제

- 사업주의 책임 있는 리더십 및 관리자의 역할 강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개선 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 임신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교대 근무 금지 및 일터 내 휴게 공간 및 시간 보장 등 업무와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합니다.

- 특히 유사산 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 가능한 일터 문화 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산시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여성(임신)노동자 및 배우자의 유사산 유해위험 관련 노동환경 실태 조사 실시가 필요합니다.

 

Q&A

Q1.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에 의해서 이후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1. 사용했던 휴가 일수에 따라서 몸의 회복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사산이 임신 초기에 이루어진 경우, 휴일 기간이 5일 주어지는데 이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연차를 써서 추가적으로 휴가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에, 임신 초기에 유산하였을 때 주어지는 휴가일을, 5일에서 10~20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짧게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회복한 경우 업무능력 및 이후 심리 정서적인 우울감 및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적 휴가를 반드시 쓰도록 해야 하며, 5일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재의 조치가 신체적인 회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간호사들이 기형아를 출산 한 경우가 많아서, 이후 태아 산재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산재 보상이 근로자에게 해주는 것이라서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 법적 투쟁을 통해서 적용되었고, 올해 엄마의 일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태아 산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재 4건이 인정 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거에는 산부인과 재해 건수가 적어서 1건을 위해서 산부인과 회의를 구성하기가 어려워 다른 재해에 끼워서, 다른 상병을 할 때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못 오시거나, 서류상으로 의견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건만 있어도 회의를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꼭 참석해서 의료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며 활발한 논의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연구할 때 유사산 경험자를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3. 859명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모집이 쉽지 않아서 2015년 이후로 유사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Q4.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과반수 정도인데도, 실제로 산재 신청이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어떤 점이 신청을 가로막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4. 산업재해 관련 예방 교육에서 특히 신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일과 사산을 잘 연관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2022년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이 유사산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에는 스트레스, 작업 자세, 작업 시간, 폭언을 겪는지, 생화학적 요인에 대한 노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고서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판단하자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과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산이 되지 않기 위해 물리적 공간의 변경, 직무 재배치 등까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