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돌봄노동과 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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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3-05 11:42 조회 2,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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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숙 부소장이 826일과 99일에 2차례에 걸쳐 ()장애여성공감에서 실시된 [장애여성성폭력예방 전문강사의 보수교육 및 신규교육]에서 “사회복지사의 돌봄노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돌봄노동자인 사회복지사와 돌봄이용자인 장애인이 서로 연대하는 돌봄의 정치학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의존이 인간의 존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결함과 무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돌봄이 어떻게 인간의 중심에서 사라져 배경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돌봄이 권력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방식으로 젠더화되고 인종화된 돌봄노동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민주적 시민권을 실현하는돌봄이 되고, 평등한 사회 구조와 관계에서 함께 돌보는 삶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의 주류 담론을 깨뜨리고, 서로 주체적인 존대로서 연대를 통해 현장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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