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건강 연속 포럼] 4차 "급식조리사의 폐암은 어떻게 산재 인정이 되었는가?"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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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3-06-20 18:26 조회 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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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일 저녁, “급식조리사의 폐암은 어떻게 산재 인정이 되었는가?”를 주제로 사회건강연구소의 <젠더와 건강> 연속 포럼 마지막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건강연구소 류지아 회원(카톨릭관동대하교 국제성모병원), 김영정 회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정진주 고문이 참여한 “'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 분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류지아 선생님이 주요 연구 내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7명이 참석한 마지막 포럼은 급식조리사의 건강에 관한 여러 층위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젠더 렌즈로 바라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학교 급식조리 노동자는 대부분 중장년 여성이며,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의 노동 환경은 건강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식자재 입고 및 검수 작업,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후처리 작업으로 구성된 학교 급식 공정과정은 사고, 근골격계 질환, 피부 질환 등 건강에 매우 위험하지만 안전 대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튀김, 볶음 요리 등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이들이 주로 일하는 급식실은 환기 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급식조리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폐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문헌고찰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리흄 노출이 폐암 위험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급식 조리사의 산재 인정은 202210월 첫 번째 산재 인정 판결 이후 빠른 속도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한편, 실제 상대적으로 산재 인정률도 85% 높고 심사 과정도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급식 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 과정에도 주목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급식 조리 노동자들이 개인의 질병 경험을 주변 동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이들의 경험이 조직화 되었고, 시기적으로 직업성 암 찾기 운동사회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사회 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노력도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 조사 항목 등을 마련하고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이들 폐암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정치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용역을 통해 환기 시설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저선량패단층촬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만으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급식 조리사 암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조리흄 노출 감소를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환기 시설 개선, 조리흄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식단 개선, 학교 안전보건체계 구축, 그리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 내실화, 그리고 이들의 직장 복귀 지원 등을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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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Q. 학교 급식실이라는 공간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리흄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늦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A. 외국 급식실 환경까지 고려하지는 못했다. 미국 등 학교 급식실 경우 식단을 생각하면 반조리 식품이 많은 듯하다. 튀김, 볶음 등은 주로 아시아권 식단인 듯하고, 서양 국가들 경우 주로 오븐을 이용한 식단이 주인 듯하다. 실제 조리흄과 폐암 연구들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 유사한 조리 방법이 있는 아시아권 국가임.

 

Q. 조리사 인력 배치 문제. 급식 노동자들은 과도하게 노동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준이 없이 막 배치한 느낌이다. 기준이 있는데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인지? 실제 기준이 없는지?

A. 막 배치된 것이 맞다. 조리흄 노출 기준 보다는 육체적 강도 대상으로 배치 기준 제안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전체 조리 노동자 대상 연구는 아니어서 적정 배치 마련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끼니에 따라, 학생 수, 조리사 수 등 모두 고려해야할 대상인데,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열악한 곳에는 1인당 120-150명 담당하고 있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금 인력보다 60% 늘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배치 기준 마련하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최우선에 두고 요구하는 것 중 하나이다.

 

Q. 엄마들이 집에서 하던 일을 이어서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치절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가시화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혹시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가 사회화되고 제도 영역에서 보장받게 되는 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코멘트가 있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