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포럼1] “중대재해감축정책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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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2-25 19:01 조회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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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2025년 사회건강연구소의 첫 번째 포럼으로, 사회건강연구소 류지아 소장님께서 zoom으로 발표해주시고,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께서 사회를 봐주셨습니다.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포럼은 여성의 산업 재해는 그 특성이 남성과 차이가 있지만, 통계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의 재해를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포럼은 중대재해감축정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공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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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 산업재해에서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졌는데, 재해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종사하는 산업과 직종이 다르며, 각기 다른 다른 유해요인에 노출됩니다. 여성의 산업재해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빈발하였으며, 재해 유형 중 1순위는 넘어짐, 남성은 주로 추락으로 상이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남성의 재해가 많기에 남성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정책이 마련되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의 질병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내 ‘중대재해’ 또한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됨으로써 여성노동자의 재해는 간과되기 쉬우며, ‘산재예방기본계획’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나 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이슈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법과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기에,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남성의 체격에 맞춘 안전보호구장비 규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직업병도 무시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콜센터에서의 감염병, 톨게이트 수납원의 근골격계 질환, 급식조리사의 폐암 및 열성질환,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여성 다수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직업병이 당장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결국 업무로 인한 질병이 생애 주기 후반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리되지 않은 위험(hazard)은 결국 질병 발생의 위험(risk)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연구진은 국내의 산업재해 현황에서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중대재해감축정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 제도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포럼에서는 일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중대재해감축정책에 관한 법 제도 현황 파악

(2)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시행

(3) 고용노동부에서 취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재해나 업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환경조사와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 사례집 활용

(4)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법과 제도 매뉴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성별 영향 평가

(5) 여성 노동자 심층 인터뷰 및 분석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보건관리자 등의 인력을 두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중대재해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음.

- 위험성 평가 제도 :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임. 제도의 한계를 2024년 6월에 발생한 아리셀 사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리튬 배터리 화재가 아닌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성 재해 예방에 대해서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

 

2.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시행

 

- 산업 재해 수로 보면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3배 더 많으며, 연도별 재해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는 주세입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과 사고 재해자 수가 증가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경우 사고 재해자 수는 60세 이상, 질병 재해자 수는 50대에서 많습니다. 산업 재해 여성의 경우 ‘기타 사업’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기타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 순서로 많았습니다. 재해나 사망 사례를 보면 음식 및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순으로 많았습니다.

- 여성의 경우 국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 끼임, 절단, 베임, 짤림 등이 많았으며, 업무상 질병의 순위가 낮아 질병을 업무와 관련 짓기 어렵고 그 신청과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질환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질병 재해 중 80% 이상이 현재의 분류 체계로 분류가 어려워, 현재의 분류 체계가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 중 자살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질병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더하여, 감정 노동 및 성희롱에 대한 노출 비율이 높아, 여성의 높은 정신질환의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 환경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경험률은 적은 수치로 보고되었으나,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상담 자료를 분석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관련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개선안 제안

 

- 중대재해처벌법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3조의 적용 범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4조의 사업이나 사업자의 특성, 규모 및 종사자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시행령 내 안전보건 교육에서도, 사업장 특성, 규모,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재해 피해자에 대한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할 것을 제안함.

 

- 위험성 평가 제도

업종이나 직종별로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 여성 다수 업종이나 외국인 다수 업종에서 위험성 평가가 잘 도입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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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참여자1 : 연구진이 ‘중대’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 : 대표적인 중대재해에는 사망이 있지만, 사망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참여자 2 : 중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보호 정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추가되면, 더 설득적일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 최근에는 성희롱도 산재로 잘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성폭력 또한 산업재해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안은 산재로 올리지 못하며, 법이 마련된다면 예방에도 큰 영햘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이 산재로 포괄되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사업주에게 지워지기 때문에, 촘촘하고 세밀하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셀 관련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해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를 잘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업장 안에서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아리셀 사례를 잘 들 수 있을 것입니다.

 

3월에는 패션디자이너의 노동에 대한 포럼이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