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에서 친밀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가까운 관계로서 공동체를 맺고 싶지만, 전통적인 가족에서의 아내와 남편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닌, 그런 관계를 어떻게 명명해야 하고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A. ‘난잡한 친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라는 맥락에서 사용한 건데요, 여러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동네 친구같이 느슨한 관계가 될 수 있고, 혹은 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갈래의 상상가능한 유대의 모습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인생이 어떻게든 굴러가겠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한 번 맺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느슨한 관계도 존재하고 다른 방식의 더 깊은 약속됨을 갖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갈래의 다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하나의 모습만이 아닌 여러 모습을 거치며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밀성’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유대감을 갖는다는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그 친밀성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었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 =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1인 가구도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에 원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가 장례절차를 치러주길 바라는 등, 그러한 다양한 관계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사회에 필요합니다.
Q. 이 책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가족을 잡아내려는 시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생애주기에 따라서 가족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형태를 생각하면서, 가족을 스펙트럼처럼 생각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A. 가족을 정치적인 저항의 언어로 본다는 것 자체는 ‘상호 의존을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에게 일임했던’ 그 구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이질적인 다양한 생애경로가 생겨나서 흘러가며 달라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안전망이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탈가정한 자녀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혼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등이 그것을 반증하는 예시입니다. 이렇듯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안전망이 취약할 때, 훨씬 많은 여성과 소수자가 경험할 위기가 커집니다.
상호의존의 생태계가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만이 아니라 모두의 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실현되길 바라는 맥락에서 가족의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입니다. 여기서 ‘상호의존의 생태계’에 대해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상호의존’의 관계에 대한 것 입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상호의존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국가가 그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1인 가구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상호돌봄관계를 맺어왔죠. 이미 서로 상호돌봄을 주고 받고 상호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관계성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족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호돌봄을 맺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또 다시 ‘그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돌봄의 생태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퀴어커플이 겪는 다양한 차별이 있는데, 이들이 굳이 꼭 제도에 포함되고 규범화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없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해야 할까요?
A. 가족을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파트너 관계를 원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관계를 등록하고 싶어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관계를 법적인 틀 안의 이름으로 정의내리는 것을 거부하지만, 일종의 연대인제도, ‘내가 지정한 1인’제도와 같이 법정대리인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파트너 관계를 통해 관계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롭고 다양한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봄이라던지, 경제적인 협조, 혹은 세대를 규정하는 주거공간의 규모 등,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관계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층위를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을 넓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 입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층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여러 각도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퀴어가족정치를 강조한 이유는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쉽의 관계를 수용하는 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들이 차별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바꾸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퀴어가족정치는 퀴어만의 정치가 아니라 기존의 정상성 자체를 해체하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동성결혼이 있는 사회가 얼마만큼 시민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생활동반자법의 유무가 차별의 척도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가족주의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가족’ 안에서만 모든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대를 갖는 부분에서 파트너쉽과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차별을 바꾸어내기 위한 운동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차별들을 연결하는 관점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한부모가정, 이주민, 성소수자 등 가족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각각의 그룹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기존 사회의 정상성을 해체하고 비틀면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