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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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12-23 16:04 조회 1,070회첨부파일
- 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2022.pdf (1.6M) 132회 다운로드 DATE : 2022-12-31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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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2022) - 류지아, 김영정, 정진주
<요약문>
급식조리 종사자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우나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조리사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 승인됨에 따라 이들의 질병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급식조리 종사자의 직업성 암을 확인하고 이들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까지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추가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는 대부분 중장년층의 비정규직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다. 공공기관과 같은 타 급식시설에 비해 조리사 일 인당 식수 인원은 높은 수준이다. 식단 내에 튀김, 볶음 요리와 같이 조리흄이 배출되는 음식이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사고 및 근골격계질환 등은 급식조리 종사자의 주된 건강 문제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호흡기계 증상과 폐 질환, 신장 기능의 저하, 온열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국외 연구에서 보고되기도 하였다. 특히 폐암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조리흄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질병에 대한 위험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이러한 위험은 용량-반응 관계를 보였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신청 건은 총 54건이며 그 중 업무상 질병으로의 인정율은 85%에 달한다. 인정된 상병의 대부분은 폐암이며 방광암이 1건 있다. 이들의 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근거는 학교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조리흄에 적지 않은 농도로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조리흄은 생물학적으로 폐암이라는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여러 유사한 연구에서 조리흄과 폐암에 관해 일치된 결과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암은 노동자 개인의 질병 경험에서 시작되어 동료 근로자와의 질병 경험 공유로 이어졌다. 이후 노조를 통한 조직화, ‘직업성 암 찾기 운동’과 같은 사회 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추진력을 얻었다. 한 축으로는 노조의 활동을 통해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론화의 토대 또한 마련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들의 업무상 질병 신청 건에 대해 지사 조사 항목 등을 마련하여 적용함에 따라 여러 건이 비교적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수 있었다. 이후 정치권의 논의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폐단층촬영(Low dose Chest CT)을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흄 노출 감소를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열악한 환기 시설의 개선, 조리흄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식단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 학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방치되었던 학교 급식실을 관리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학교 급식조리 노동자의 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에 따라 그간 잘 몰랐던 학교 급식실의 노동과 거기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우리 사회에 드러났다. 소음과 같은 또 다른 건강 유해인자들은 여전히 학교 급식실에 관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직업성 암을 넘어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밥 짓기’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드러냄으로써 학교 급식실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암은 노동자 개인의 질병 경험에서 시작되어 동료 근로자와의 질병 경험 공유로 이어졌다. 이후 노조를 통한 조직화, ‘직업성 암 찾기 운동’과 같은 사회 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추진력을 얻었다. 한 축으로는 노조의 활동을 통해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론화의 토대 또한 마련되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들의 업무상 질병 신청 건에 대해 지사 조사 항목 등을 마련하여 적용함에 따라 여러 건이 비교적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수 있었다. 이후 정치권의 논의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선량폐단층촬영(Low dose Chest CT)을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흄 노출 감소를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열악한 환기 시설의 개선, 조리흄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식단으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 학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방치되었던 학교 급식실을 관리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학교 급식조리 노동자의 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에 따라 그간 잘 몰랐던 학교 급식실의 노동과 거기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우리 사회에 드러났다. 소음과 같은 또 다른 건강 유해인자들은 여전히 학교 급식실에 관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직업성 암을 넘어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밥 짓기’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드러냄으로써 학교 급식실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