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교육 모니터링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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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3-14 00:54 조회 2,50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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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권행정을 주도할 인적역량을 구축하고자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서울 인권아카데미 통합․일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첫 실시된 『서울 인권아카데미』는 교육대상자가 연간 약 2만 3천여 명인 의무교육으로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 는 인권교육 전 과정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서울시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사업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의 양적(설문지조사), 질적(개별면접조사)으로 수행된 강의평가, 교육을 담당했던 인권교육 강사의 자기평가, 그리고 인권교육계획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던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평가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