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들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요인과 개선방향: 임신⋅출산을 중심으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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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12-30 10:30 조회 1,00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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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들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요인과 개선방향: 임신⋅출산을 중심으로(2022) - 천희란, 이영숙, 윤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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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대규모 유입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 진전과 사회 통합이라는 현상적 측면과 이주여성들의 출산 및 보건의료 요구도 문제에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다층적 차별을 겪는 집단으로 이들의 건강문제, 특히 성·재생산 관련된 위험요인과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근거 자료는 부족하다. 이들 여성들은 한국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한국어의 제약으로 산전·산후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이나 공공보건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본 연구는 ‘임신·출산 관련 성⋅재생산건강 공공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제공되는지 현 정책과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고, 임신·출산 공공서비스에 접근성, 만족도, 이용에 있어서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에서 문제점과 이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성적, 질적 연구 방법인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 및 초점집단면담을 활용하였다. 문헌고찰, 정부 발간자료 및 통계자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관련 현황과 요구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를 근거로 질적연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적연구 면담은 정책연구원 연구자, 현장 전문가(보건소와 다문화/가족센터) 및 결혼이주여성(베트남과 중국계)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12명을 눈덩이/목적표집에 따라 섭외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 후, 면담 내용은 전통적 내용분석방법(traditional 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부는 한국 정부에서 2022년 현재 제공하는 임신⋅출산 공공서비스를 개괄하여 정리하고 재분류하였다. 보편적,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공공서비스 28가지 종류를 나열하고, 이들 서비스를 지급 유형별(현물, 현금, 보건의료, 기타 복지), 지원 횟수별(1회성, 다회성), 대상자별(보편적, 선별적), 서비스 내용별(보건의료, 교육/상담, 환경조성, 기타), 및 지원범위(임신, 출산, 임신/출산, 영유아)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 서비스를 종합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관련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리플릿의 섹션은 임신, 출산, 상담, 임신+출산, 영유아 양육, 기타로 구분되며, 【서비스 유형, 대상자, 서비스 내용, 문의처】를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임신⋅출산 관련 성.재생산건강 공공서비스는 매년 그 내용이 바뀌고 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구결과 후반부는 전문가 면담결과와 결혼이주여성 초점집단면담 분석결과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ߵ출산 관련 공공보건서비스 이용 경험’이라는 중심현상을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정보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임신ߵ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유형과 특성은 1) 산전관리 2) 출산 지원과 산후 관리 3) 산후조리 4) 산후우울증 5) 양육 6) 장애요인 등 6가지 범주로 드러났다. 세 번째, 공공서비스 이용 외 산부인과 등 임신ߵ출산시기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서 만족도나 장애요인에 따른 이야기들이 범주화 되었고,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요구하는 임신ߵ출산 서비스 범주가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나 공공서비스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부인과와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출산 후 지원되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센터의 통번역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정착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이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 대상 ‘성⋅재생산(생식)건강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요구도를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