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도 산업재해 유발하는 위험요인”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주장 … "노동안전보건 체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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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3-10 13:29 조회 2,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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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을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은 생생여성노동행동이 27일 서울 마포에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주최한 대안여성노동포럼-감정노동과 노동안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맞춰야 하는 감정노동은 유통업·병원·은행·대중교통·공공기관·전자제품 수리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노동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감정노동을 미래에 주요하게 부각될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왔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 대책으로 인해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다양하다. 정 소장은 "감정을 억제하면 심장질환과 신경체계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돼 고혈압과 암발생률을 높인다""정신적으로는 자기비하감과 우울증, 냉소 등의 현상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기분 전환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정 소장은 노동자에게 전가된 감정노동에 따른 고통을 사회와 기업이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산재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유해요인으로서 감정노동을 포함시켜 일반적인 노동안전보건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소비자와 회사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실시해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회사는 불량한 고객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하는 등 감정노동에 대해 건강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