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메디컬투데이. 병원 종사자 10명 중 6명, 욕설·폭언 등 언어폭력 경험, 전공의·행정사무원 등 병원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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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4-25 15:43 조회 2,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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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회건강연구소, 서울대 여성학협공과정 김향수 박사과정 등은 사립대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 등을 시행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인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60% 이상이 환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무리한 요구 68.4%, 언어적 폭력 64.2%).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비율은 27.7%,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성별 부당대우 경험유무는 남성들보다 여성노동자들이 환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 (여성 71.3%, 남성 58.7%),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여성 66.2%, 남성 57.5%),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여성 17.3%, 남성 7.4%)에 더 노출되는 위험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유형별 부당대우 경험유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4가지 유형의 부당한 대우 모두에서 가 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 기관에서의 노동자들이 환자(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 조사에 응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사를 포함하는 상사와 동료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2.5%,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적인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 비율 또한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경우 전체의 2/3 정도가 감정노동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이 노조나 직장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참고 견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러한 방어권을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방어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선영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권한이 부족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상태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환자(보호자)를 상대로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악성환자(보호자)를 전담하여 응대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전문·정규직·고숙련·고직급의 직원을 배치하여, 해당 감정노동자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