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의견서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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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08-28 18:32 조회 1,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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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의견서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건강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준)는
시행령안에 대해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 개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사회건강연구소도 이에 공감하여 의견서 제출에 함께 했습니다.

8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
기자회견의 내용을 간단히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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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취지>

1. 정부의 시행령안이 직업성 질병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주요 부분에서 법률 위임사항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위임 안 한 사항을 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함.

2. 그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의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상당함.

3. 시행령안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선안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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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10대 과제>
1) 시행령 제정안에서 직업성 질병자를 급성 중독 일부로 한정한 [별표1]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의 업무상 질병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정안 별표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의 제11호와 제12호의 극히 일부임)

2) 산재은폐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직업성 질병은 산재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합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전치 12주면 중상해에 해당함)

3)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등과 비슷한 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4호에 추가 필요)

4)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 제1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이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 환원해야 하며, 제4호의 ‘법령상의 의무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보고 받고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 의무로 한정하는 것은 면책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의무로 시정하여야 합니다.

5)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서 도급인이 종사자에 대해 직접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수급인에 대한 확인점검의무로 축소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정한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6)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점검내용을 방패로 면책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므로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법령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7)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노동시간 제한, 직장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사업주가 안전에 대해 의무를 지는 관계법령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8)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용품 관련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님에도 원료 또한 제조물의 종류와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별표5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9)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10) 중대시민재해에서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도급인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 및 적정비용 지급 등 확인·점검 의무’로 대체하는 조항은 도급인의 직접 의무를 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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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는 여러 분야의 학술단체 전문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연대활동을 위한 기구입니다. 반복 되는 산재사망과 사회적 참사 예방을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준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단체 :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건강연구소, 서교 인문사회연구실,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