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강연구소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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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3-15 18:17 조회 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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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연구소가 드디어 2017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후원금부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연구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참여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워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기부금영수증을 정식으로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차근차근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려나가는 이 삶이 조금씩 달라져 행복하고 평등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지금처럼 함께 해주세요!우아! 연구소 후원해주신다고요? ^^ 후원신청은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건강연구소 드림

 


[회원 가입 및 후원 안내]


-   CMS와 연동되어 있는 아래 링크를 따라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회원가입과 후원이 한 번에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구소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어 2017년 후원금부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회원가입과 후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6401-9082 ishealth2012@gmail.com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ygive.co.kr/identification/index.jsp?uid=3272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